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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2024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높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소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3만 7000원 이하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포함하여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3만 7000원 이하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 지원 확대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최대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4세까지였으므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활대도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월 70만원을 벌게 된다면, 기존에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60만원의 수당과 더불어 7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쳐 총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취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취업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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