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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따라서 막판레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월세 지출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올해는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한도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개인형) 중 하나에 가입하고, 해당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의 15~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공제 항목
이외에도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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