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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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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신청기간 및 방법)?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 유인 향상,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올해(2022년 귀속분)근로•자녀장려금 5조 2000억원을 470만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이제는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3년 500만원에서 2024년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28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자동신청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50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콜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콜백 서비스는 장려금 신청자가 전화를 걸지 않아도 상담사가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 편의를 더욱 확대해 복지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2조원 지급
  • 내년에는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지급액 증가 전망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년 500만원에서 2024년 700만원
  • 자동신청 제도 확대, 콜백 서비스 도입 등 신청 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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