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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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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획대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 단가는 12~14% 인상되고, 동절기 연료비는 36.3% 올린다.

* 생계지원이란?

이번 지원 확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생계지원금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급여로, 1인 가구는 기존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된다.

동절기 연료비는 10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긴급복지 지원 확대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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