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 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649만 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위원회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연도별 ‘재평가율’도 조정 결정했다. 2024년 재평가율은 1.036으로, 지난해보다 3.6% 높아졌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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