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다주택자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이다.
종합부동산세 정세를 위한 5가지 팁을 소개한다.
1. 6월 1일은 피하세요.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라면 6월 1일을 기억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주택을 파는 경우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다.
2. 250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제도를 활용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 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납기 전까지 해야하며, 분납 기간은 1년이다.
3.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확인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6.1) 1세대 1주택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부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등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납부시 연 1.2% 이자가 가산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4. 신고(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합산배체 및 과세특례를 확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5. 카드사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벤트를 확인하다.
카드사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이벤트를 종종진행한다. 무이자 할부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으니,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해 본다.
납부대행수수료 확인
종합부도산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수수료가 부과되니, 카드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수수료를 고려하여 납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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