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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건강보험이 일부 개편된다. 본인부담률 인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1.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0원
기존에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0%였으나, 2024년부터는 만 2세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2. 장기요양보험료 월 평균 182원 상승
장기요양보험료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은 12.9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세대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혐료는 16, 678원에서 16,860원으로 오른다.
3.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14,940원 상승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2.92% 인상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는 74,700원 오른 2,527,200원이 된다. 본인 부담금은 20%인 505,440원이다.
4. 방문요양 월 이용횟수 8회 -> 10회
중증 재가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횟수가 8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 10일 또는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을 연 20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매년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4년부터는 본인부담률 인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평소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 이번 개편은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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