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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랍니다.(내년부터)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한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
-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특징
-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
-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라는 혜택
- 1가구 1주택자에만 해당하는 제한 존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지원제도는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주택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출산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0만원 한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출산가구라면 해당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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