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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11월 30일 (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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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모집은 2023년 11월 30일(목)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원(지역화폐으로, 최대 4분기까지 지원된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으로만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에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하면된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가능하다.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지역화폐) 최대 4분기 지원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기타
- 지원대상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4월 7월 10월 1월이다.
-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아이콘, 와이페이 등)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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