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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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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신혼부부는 100% 환급 혜택!


광주시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청년층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오나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3월 4일 이후 신청자는 90%(최대 30만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

광주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결과였으면 한다.

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신청 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접수
문의 : 062-3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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