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게요

728x90

실직자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정해진 기간 이상 근무를 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Keynote로 제작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직한 노동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준다.
실업급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구직급여와 다른 종류의 연장급여는 함께 지급되지 않는다.



목차
1. 수급 조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4. 기간 및 하한액 내용



1. 수급 조건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총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총 200일을 근무했다. 이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므로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일정 기간 임금 체불, 임금 지급 지연, 2달 이상의 휴업, 회사 이전으로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및 출퇴근이 곤란한, 새로운 기술 기계 도입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 근로조건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상황 등이 있다.


2. 지원 금액
실업급여는 지급 일수는 90일부터 240일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지급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인 180만 원이 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직 후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와 금액은 실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될 수도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급의 80% 8시간이다.  시간당 최저 임금의 비율에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3.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1.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


2.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신청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5. 급여 신청


728x90